[취재앤팩트]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첫 실형 나올까? / YTN

2023-10-12 130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고도 버티는 부모가 10명 중 9명꼴로 나타났습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는 쪽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결국 형사고소를 택하게 되는데요,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서,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이번 재판은 어떻게 열리게 된 건가요?

[기자]
A 씨는 지난 2017년 남편이었던 송 씨의 외도로 이혼한 뒤 자녀 셋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송 씨에게 아이 한 명당 매달 30만 원씩, 모두 90만 원을 양육자인 A 씨에게 주라고 명령했지만, 송 씨는 6천만 원 가운데 3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는데 사업에 실패해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신체를 구속하는 감치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자 A 씨는 결국 송 씨를 고소했습니다.

지난 7월, 송 씨는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어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 겁니다.


송 씨를 고소한 전 부인도 법정에 출석했다고요?

[기자]
전 부인인 A 씨는 법정에 나와, 어려운 형편 탓에 첫째가 학업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를 해 동생들 양육을 돕고 있다면서, 송 씨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또 이혼 전 송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빚까지 갚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 씨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자녀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보다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우선되는 강력하고 단호한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도 송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금액과 기간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판단한 겁니다.

송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 자녀를 저버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는 송 씨와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단체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 보시죠.

[피고인 /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 : 당신들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할...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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